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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10-17 10:16:39 / Hit. 325
 창원시에서 운영 중인 바우처택시 /기사와 무관
내년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일반택시를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택시'가 50대 도입되고 교통약자 콜택시도 최대 38대까지 늘어난다. 교통약자 대상도 확대된다.
우선 양산시는 내년부터 법인택시 25대, 개인택시 25대 등 바우처택시 총 50대를 지정해 운행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1억7천만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바우처택시 운영이 처음인 만큼 우선 해당 예산액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모자라는 경우는 추경을 통해 추가적으로 운영비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바우처택시는 평소에는 일반택시 영업을 하다 교통약자가 차량 배차를 요구하는 경우 일반택시보다 저렴한 정액 요금으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를 말한다. 지난 2019년 7월 장애인등급제 폐지 이후 2년 여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 12월 김해시에서 30대 시범 도입을 하게 됐고, 이후 통영시, 진주시, 창원시가 잇달아 도입하면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그동안 양산지역 장애인단체에서는 교통약자 콜택시가 있음에도 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이 콜택시를 타기 위해 적게는 30분, 많게는 2시간 이상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 고충을 토로하면서 바우처택시 도입을 양산시에 촉구해 왔다.
바우처택시 전용 단말기는 도비에서 지원되는 만큼 양산시는 차액분의 운영비를 시비로 부담하게 된다. 시는 요금은 2천원으로 예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양산에 거주하는 교통약자가 바우처택시를 이용해서 택시 요금이 1만원이 나올 경우 이용자는 정액요금 2천원을 내고 나머지 8천원은 양산시가 지원하게 된다. 여기에 추가로 운행장려금 2천원을 더 지급할 계획이어서 바우처택시는 총 1만원을 양산시로부터 받게 된다. 다만 바우처택시는 관내 운행만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산시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장애인들의 원활한 이동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교통약자 콜택시도 증차한다. 바우처택시가 일반 택시를 지정해 이용하는 것이라면 교통약자 콜택시는 휠체어 리프트 시설 등을 갖추고 관외 운행까지 가능한 교통약자 전용 택시를 말한다.
현재 양산시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 콜택시는 30대이다. 법정보유대수 25대를 초과해 운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요를 좇아가지 못하고 있어 증차가 필요함에도 법정보유대수에 묶여 증차가 어려웠다. 하지만 지난해 법정보유대수가 30대로 늘면서 증차가 가능해짐에 따라 올해 8대 증차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교통약자 대상도 확대한다. 양산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양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 했다. 현재 해당 조례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등을 교통약자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2등급과 고엽제후유증 고도장애환자를 추가했다.
양산시는 이번 개정으로 약 40명 정도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해당 조례안을 다음 달말에 있을 양산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후 심의를 거쳐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출처 : 양산신문(http://www.yang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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