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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비마이너] 유엔 탈시설가이드라인 3년, "'탈시설지원법' 더는 미룰 수 없다"
이   름 관리자
Date. 2025-09-11 09:19:05   /   Hit. 38

출처 : 비마이너



유엔, 시설수용 종식·탈시설권리 보장 권고
장애인들, 가이드라인 발표일 맞춰 ‘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
목적으로 ‘시설수용의 종식’을 명확히 규정
“탈시설지원법, ‘국민주권’ 사회로 가는 첫 단추”

“‘쓸모없다’며 시설에 버려졌던 저는 쓸모없지도 무능하지도 않았습니다. 중증장애인의 능력의 발현은 장애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 지원에 따라 얼마나 변화할 수 있는지 바로 제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 딸을 낳은 죄’로 저보다 하루 더 사는 게 소원이었던 어머니는 자립생활을 하는 저를 보면서 꿈 같다고 하십니다. 저희 가족은 이제 누가 누구를 책임져야 하는 의존과 돌봄의 부담에서 벗어나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시설은 모두를 죄인으로 만듭니다. 장애인의 삶은 가족의 책임이 아닙니다. 국가가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조상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활동가)

9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가이드라인’(아래 탈시설가이드라인) 발표 3주년을 맞아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아래 탈시설연대) 등 장애계가 국회에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아래 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열었다.

9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열린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현장. 참가자들이 주먹 쥔 손을 높이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김소영
9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열린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현장. 참가자들이 주먹 쥔 손을 높이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김소영

- 22대 국회 탈시설지원법안, ‘시설수용의 종식’을 목적으로

탈시설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를 거쳐 2022년 9월 9일 발표됐다.
팬데믹을 통해 폐쇄적인 시설의 위험성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국제법에 따른 의무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은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의 시설에 수용되고 있다.
위원회는 탈시설 과정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일치하지 않으며
지체되고 있음을 발견했다”며 가이드라인 제정 목적을 설명했다.

탈시설지원법안은 2020년 12월 10일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번 탈시설지원법안은 21대 국회 발의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탈시설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반영했다.
목적부터 ‘시설수용의 종식’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장애인생활시설 범위를 장애인거주시설뿐 아니라
장애인·정신질환자가 거주하는 모든 시설로의 확대△시설의 단계적 감축
△법적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 등을 이유로 자립생활 권리를 부정할 수 없다는 원칙 등을 포함한다.

또한 △시설 입소를 장애인 복지의 한 형태로 보거나 개인 선택으로 간주하지 않고,
시설의 신규 설치와 신규 입소·전원을 금지
△시설거주장애인의 가족에 부양의무 요구 금지 및 지원 대책 마련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탈시설위원회와 지자체 소속의 지역탈시설위원회 설치
△시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했다.

탈시설지원법안은 지난 2월 제정되어 2027년 3월 시행 예정인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자립지원법)
과도 차이가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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