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알림마당
알림마당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제   목 ☆★☆★제3차 녹음금지 예외적용을 통한 학대피해 장애인 권리보장 탄원참여 요청☆★☆★
이   름 관리자
Date. 2026-06-09 16:04:51   /   Hit. 125


image

image


제3자 녹음금지 예외적용을 통한
학대피해 장애인 권리보장 대책위원회 (이하 대책위)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 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뇌병변인권협회, 전국권 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한국장애포럼 으로 구성,
자기방어가 어려운 발달장애아동, 치매노인 등 학대피해 취약계층 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제3자 녹음금지 예외 인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는 발달장애 자녀에 대한 학대피해 확인을 위해
부모가 녹 음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계류 중입니다.
1심에서는 명백한 학대사 실이 녹음된 녹음파일을 증거로 인정하였지만
2심 법원은 당사자가 아닌 제3 자(부모)가 녹음하였다는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능력 자체를 부정하였 으나,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앞으로 자기방어가 불가능한 장애아동 등의 학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마저 원천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2024년 장애인 학대피해 6,031건, 피해자 10명 중 7명이
스스로 의사표 현과 자기방어를 전혀 할 수 없는 발달장애인입니다.
통신의 비밀과 사생활의 보호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장애아동이나 치매노인처럼
자기방어가 어려운 사
람이 학대 의심 상황에 놓였을 때
선택한 녹음까지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과연 정당한지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합니다.

이 최소한의 확인수단마저
모두 배제된다면,

자기 보호가 어려운 사람들은
피해를 입고도 이를 알리거나 입증 하기 어려워집니다


이에 대책위원회는
2026년 6월 22일(월) — 「장애인학대예방의날」 — 대 법원 앞에서
총력집회를 개최하여
대법원의 신중하고 전향적인 판단을
촉구하 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copyright_logo
센터소개  |  장애인권상담  |  인식개선교육  |  활동사진  |  나눔과 후원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로150, 대한빌딩 2층 양산장애인인권센터
TEL : 055)381-1330, 1331(인권상담 3번)   FAX : 055-381-1332   E-mail : yshrd3@daum.net
Copyright 2023 양산장애인인권센터. All Rights Reserved
Admin

copyright_logo
센터소개  |  장애인권상담  |  인식개선교육  |  활동사진  |  나눔과 후원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로150,
  대한빌딩 2층 양산장애인인권센터
  TEL : 055)381-1330, 1331(인권상담 3번)
  FAX : 055-381-1332
  E-mail : yshrd3@daum.net
  Copyright 2023 양산장애인인권센터.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