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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6-06-09 16:04:51 / Hit. 125


제3자 녹음금지 예외적용을 통한 학대피해 장애인 권리보장 대책위원회
(이하 대책위)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
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뇌병변인권협회, 전국권
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한국장애포럼
으로 구성, 자기방어가 어려운 발달장애아동, 치매노인 등 학대피해 취약계층
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제3자 녹음금지 예외 인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는 발달장애 자녀에 대한 학대피해 확인을 위해 부모가 녹
음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계류 중입니다. 1심에서는 명백한 학대사
실이 녹음된 녹음파일을 증거로 인정하였지만 2심 법원은 당사자가 아닌 제3
자(부모)가 녹음하였다는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능력 자체를 부정하였
으나,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앞으로 자기방어가 불가능한 장애아동 등의 학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마저 원천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2024년 장애인 학대피해 6,031건, 피해자 10명 중 7명이 스스로 의사표
현과 자기방어를 전혀 할 수 없는 발달장애인입니다. 통신의 비밀과 사생활의
보호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장애아동이나 치매노인처럼 자기방어가 어려운 사람이 학대 의심 상황에 놓였을 때 선택한 녹음까지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과연 정당한지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합니다. 이 최소한의 확인수단마저 모두
배제된다면, 자기 보호가 어려운 사람들은 피해를 입고도 이를 알리거나 입증
하기 어려워집니다
이에 대책위원회는 2026년 6월 22일(월) — 「장애인학대예방의날」 — 대
법원 앞에서 총력집회를 개최하여 대법원의 신중하고 전향적인 판단을 촉구하
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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