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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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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사례 취합안내
이   름 관리자
Date. 2024-04-16 09:11:14   /   Hit. 841



4/5, 4/6 사전투표일 또는 4/10 선거일에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투표보조인으로 지원요청 한 경우

거부당했거나 지원받은 사례에 대해 취합하고 있습니다. (~4/20까지)



[1] 거부당한 사례

①투표보조를 거부당한 날짜와 시간대

②거부당한 장소(투표소 정식명칭)

③차별가해자(소속, 이름)

④거부당한 이유(투표현장 선거책임자가 답한 내용)

⑤신고자 인적사항(장애인당사자 이름, 투표보조자 이름과 연락처, 당사자와의 관계) 




[2] 지원받은 사례

①투표보조를 지원받은 날짜와 시간대

②지원받은 장소(투표소 정식명칭)

③당사자 이름과 장애정도: 예)투표행위 인지정도, 의사표현정도 등

④투표보조 한 사람 이름과 당사자와의 관계. 연락처

⑤투표보조 요구 이후 선거관리자의 답변과 반응(어떤 과정을 거쳐서 투표보조를 무사히 하게되었는지)



<기존 투표보조 매뉴얼>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1인도 가능)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에게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음.

※청각·발달장애 등 장애등록 여부 장애유형과 무관하게 선거인 본인이 기표할 수 없어 투표보조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보조 가능

(깁스 등 일시적 제한 포함).

다만, 보조인의 과도한 간섭은 제지될 수 있으며 선거인 본인의 의사대로 기표해야 함을 안내

①장애등록여부 및 장애유형과 무관하게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증상’이 있는 경우 투표보조 가능

②이때, 소근육 발달 지연, 시지각 협응능력 저하, (물건을 잡아야만 드러나는) 손떨림 등 투표관리관이 현장에서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증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선거인 본인 또는 동행인의 증상 설명 및 투표보조 의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투표보조 허용 여부 결정.


이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투표 의사가 있더라도 투표소 현장에서의 낯선 환경에서 오는 불안감과 투표 행위시

구체적인 설명 등의 안내가 필요하기에 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
기 위해서 가족 또는 활동지원사 등의

투표보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어야 하고 그 어려움에 대한 판단을 장애를 잘 모르는

투표현장 선거책임
자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 사례를 취합하고 있으니 관련되시는 분들은 양산장애인인권센터 010-7324-1338(업무폰)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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