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24-04-16 09:11:14 / Hit. 841
4/5, 4/6 사전투표일 또는 4/10 선거일에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투표보조인으로 지원요청 한 경우
거부당했거나 지원받은 사례에 대해 취합하고 있습니다. (~4/20까지)
[1] 거부당한 사례
①투표보조를 거부당한 날짜와 시간대
②거부당한 장소(투표소 정식명칭) ③차별가해자(소속, 이름) ④거부당한 이유(투표현장 선거책임자가 답한 내용) ⑤신고자 인적사항(장애인당사자 이름, 투표보조자 이름과 연락처, 당사자와의 관계)
[2] 지원받은 사례
①투표보조를 지원받은 날짜와 시간대 ②지원받은 장소(투표소 정식명칭) ③당사자 이름과 장애정도: 예)투표행위 인지정도, 의사표현정도 등 ④투표보조 한 사람 이름과 당사자와의 관계. 연락처 ⑤투표보조 요구 이후 선거관리자의 답변과 반응(어떤 과정을 거쳐서 투표보조를 무사히 하게되었는지)<기존 투표보조 매뉴얼>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1인도 가능)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에게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음.
※청각·발달장애 등 장애등록 여부 장애유형과 무관하게 선거인 본인이 기표할 수 없어 투표보조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보조 가능
(깁스 등 일시적 제한 포함).
다만, 보조인의 과도한 간섭은 제지될 수 있으며 선거인 본인의 의사대로 기표해야 함을 안내
①장애등록여부 및 장애유형과 무관하게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증상’이 있는 경우 투표보조 가능
②이때, 소근육 발달 지연, 시지각 협응능력 저하, (물건을 잡아야만 드러나는) 손떨림 등 투표관리관이 현장에서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증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선거인 본인 또는 동행인의 증상 설명 및 투표보조 의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투표보조 허용 여부 결정.
이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투표 의사가 있더라도 투표소 현장에서의 낯선 환경에서 오는 불안감과 투표 행위시
구체적인 설명 등의 안내가 필요하기에 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가족 또는 활동지원사 등의
투표보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어야 하고 그 어려움에 대한 판단을 장애를 잘 모르는
투표현장 선거책임자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 사례를 취합하고 있으니 관련되시는 분들은 양산장애인인권센터 010-7324-1338(업무폰)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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